윤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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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이용안내

우리는 임직원 및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외부 제보시스템 제공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보대상

‘부패’ : 뇌물 수수, 업체 특혜, 청탁 및 부당한 요구 등
‘허위보고(미보고, 지연보고 포함)’ : 직무소홀 및 기준 위반
‘자산횡령’ : 회사의 자산 및 정보 자산의 유출
‘조직문화’ :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청탁, 품위훼손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내용은 6하 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내부 조사 절차에 의하여 최소 7일~1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됩니다.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