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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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수그룹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

우리는 이수그룹의 경영이념 아래 성실, 도전, 고객만족을 공유하고 지켜야할 핵심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자유경쟁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며, 최고수준의 윤리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 아래 공통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우리는 고객 만족을 통한 가치 창출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3. 우리는 임직원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자유경쟁원칙과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상호신뢰에 의한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5. 우리는 주주의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제1절 총칙

제1조(제정목적)
이 ‘윤리강령’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이수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강요받는 경우 이를 윤리 강령 전담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과의 약속

제4조(고객 존중)
고객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고객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제5조(고객 가치 창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등 참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객 보호)
①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3절 임직원과의 약속

제7조(기본 윤리)
① 임직원은 이수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개인의 품위와 이수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정립에 노력한다.
제8조(성실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직무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4절 공정한 경쟁과 거래

제15조(자유 경쟁 추구)
회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유 경쟁 원칙에 기반한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한다.
제16조(법규 준수)
① 회사는 공정 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② 회사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제17조(동반성장)
①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파트너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협력회사와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③ 회사는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④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5절 주주와의 약속

제18조(이익 보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19조(권리 보장)
① 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② 주주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IR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제6절 지역사회와의 약속

제20조(국가와 사회적 책임)
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1조(사회발전 기여)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①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제23조(환경 보호)
①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하고 친환경생산 공정 도입 등 친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한다.
②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7절 부칙

제24조(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2년 7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5조(해석)
①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② 당사의 윤리경영과 관련, 윤리강령에서 규정치 않고 있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의 해석에 따른다.

제1절 총칙

제1조(제정 목적)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 등 :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친인척 :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③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임직원, 협력사, 경쟁사, 주주, 지역사회 등)
④ 업무태만
(1)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2)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⑤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
⑥ 허위보고 :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⑦ 성폭력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2절 이해관계자와 사례를 주고 받는 행위

제3조(금품등 수수)
① 이해관계자와 금품/접대/편의/부정청탁 등에 준하는 행위를 일체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②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③ 단,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통상적 범위’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제3절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제4조(회사자산 및 정보의 유출)
①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 유출, 횡령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5조(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
① 일체의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 비용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

제6조(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8조(성폭력 금지)
구성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②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③ 회식, 워크숍, 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④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9조(임직원간 부당행위)
폭언, 폭행이나 직위 및 직책을 이용한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제10조(내부거래)
①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된다.
②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③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유, 강의, 유포하는 등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절 회사의 명예 실추 및 개인의 품위 훼손에 관한 행위

제11조(회사의 명예 실추 및 개인의 품위 훼손)
법과 윤리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에 영향을 일체 미쳐서는 안 된다.


제6절 부칙

제12조(시행시기)
이 실천지침은 2022년 7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13조(해석)
본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